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일, D+2일 용어정리
많은 분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집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은행 이자가 낮고, 변동성이 큰 상황일 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어서 배당주에 투자해놓고 본업을 더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죠.
배당을 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하는지, 내 통장으로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주린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던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현금배당률 등 기타 관련 용어와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기준일
배당을 받기 위해선 배당기준일, 배당락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기업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줄 때 배당 받을 주주들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이 날까지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만 배당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2일
배당기준일이 12월 30일이면 12월 28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D+2일의 특이성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주들이 매수/매도 시 이 주식을 맡아서 보관해주는 곳이 필요한데 이를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합니다.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수량, 가격, 주주변경 등을 시스템으로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예금을 보관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즉 3월 24일에 매수/매도 주문을 넣었다면 28일에 예수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토/일, 공휴일, 12월 31일은 개장하지 않기 때문에 D+2일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락일
배당기준일이 3월 24일이면 배당락일은 3월 23일입니다. 배당락일은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로, 이 날부터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날은 배당을 받으려고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작년 12월 29일이 배당락일, 30일이 배당기준일이었습니다. 그러니 28일에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9일이 되자마자 코스피지수가 빠지는걸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배당락일이 되면 주가가 빠지는건 아니지만 대체로 확률적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배당일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배당금이 입금되는 날이 배당일입니다. 3, 4월에 주주총회 시즌이니 그로부터 1달 뒤인 4, 5월에 입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15.4%로 증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 한 다음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자+배당금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권사에서 15.4%를 원천징수한 금액만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따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2000만원이 넘는다면 다음해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배당금이 지급되는 순서, 배당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배당락일에 꼭 주식을 파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배당락일에 주가 하락이 있어도 홀딩했을 때가 팔고 다시 샀을 때보다 수익이 좋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당금과 주가하락율에 대해 잘 따져보고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달배당, 분기배당, 반기배당, 년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한 고배당주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